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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4-12-19 14:57  

<p>전북 전주시의회가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p>

<p>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5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이번 판결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라고 주장했다.</p>

<p>시의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규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었다'면서 '소상공인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린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p>

<p>이어 시의회는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이 나라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원칙적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천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며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p>

<p>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2010∼2011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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