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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책 내놓았다

입력 2014-12-21 13:18  

<p>내년 1월2일부터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된다.</p>

<p>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과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p>

<p>월세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오는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p>

<p>'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p>

<p>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기준이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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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p>

<p>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 했다. 소득과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우대한다.</p>

<p>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우대한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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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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