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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입력 2014-12-22 14:44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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