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도 '이름표'…소비자는 더욱 '안심'

입력 2014-12-26 15:58  

<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2013년12월27일)된 후 1년이 경과한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p>

<p>20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가 포함되면서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돼지고기의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p>

<p>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대비조치가 가능해 진다.</p>

<p>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는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p>

<p>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농장단위 이력관리 방법인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함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였다.</p>

<p>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p>

<p>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p>

<p>또한, 포장처리업소(도축장 연접,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5인 이상, 면적 5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업체는 전산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p>

<p>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p>

<p>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라고 밝히고 축산농가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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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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