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물건너 간다

입력 2014-12-26 15:58  

<p>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p>

<p>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p>

<p>그 14개 세부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등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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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전부지가 있는 서울 삼성동 일대. 최형호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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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경환 경제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내수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p>

<p>기업이 임금 인상, 배당,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기업의 세 부담만 는다는 비판적인인 시각도 있다.</p>

<p>이번 발표로 박근혜 정부 3년차의 핵심정책인 일명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p>

<p>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제도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당기소속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할 수 있다.</p>

<p>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 증가율 초과시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나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한다.</p>

<p>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은 배당성형·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 120%이상 또는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이상 기업들과 배당성형·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 50% 이상 또는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p>

<p>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로 2015년 2월 시행규칙 개정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10조5500억 원이 기업투자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로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 '을'박이 있다.</p>

<p>기재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상세기준을 정하기로 했지만 업무용 부동산과 비 업무용 부동산의 일률적 구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p>

<p>또한 '종교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와는 별도로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로 볼때 향후 일정기간동안은 과세가 불가능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p>

<p>향후 추진 일정은 이날 입법예고(2014년12월26일~2015년1월16일)를 시작으로 차관회의(2015년1월22일)․국무회의(2015년1월27일)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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