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헤서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중량이 아닌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p>
<p>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스템은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중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초과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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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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