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의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하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p>
<p>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지만 LNG 도입계약상 유가 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하효과가 생기는 내년 1월부터 하락 분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p>
<p>산업부는 '당초 1월 요금은 도입원료비 외에 올 발생한 약 1400억원 가량의 미수금 정산분까지 고려해 약 5.3% 수준에 그치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하요인만 반영해 요금 인하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