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돼지 예방차원 추가 살처분

입력 2014-12-31 15:40  

<p>경기도는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천지역 돼지농가에서 돼지 155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p>

<p>경기도는 지난 29일 13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 후 곧바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장해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시경 최종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p>

<p>경기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돼지 32마리에 대해 안락사 및 매몰 조치했다. 이어 경기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과 동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발생농가의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만1054마리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p>

<p>경기도는 하루 뒤인 30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자 확산방지 차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돼지 155마리를 추가로 매몰 처분했다. 이 농장은 4개 동에 돼지 500여 마리를 사육했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총 187마리를 도살 처분했다.</p>

<p>다행히 한 동에서만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데다, 다른 세 동에 있는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높아 현재까지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다.</p>

<p>발생지역 인접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 통제소 10개소를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p>

<p>경기도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에 있다. 또한 31개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하여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p>

<p>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천지역을 찾아 구제역 확산 방지 등 방역 활동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 3시 국민안전처 화상회의에 참여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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