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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다

입력 2014-12-31 16:39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정한다고 31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그 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헤 산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매년 산정, 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을달 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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