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품셈, '일부 개정' 시행

입력 2014-12-31 18:06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시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에 걸쳐 설계와 시방기준 변화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 발표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에는 전체 2495개 품셈 중 상반기 54개, 하반기 294개 등 총 348개 항목이 정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토목분야에서는 천공방법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과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에서 2000~3000㎜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했으며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분야에서는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과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가스배관공사는 m당 배관작업과 개소당 접합작업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 관계자는 표준품셈 개정과 관련해 '해당 공법과 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품셈 개정 관련 제사한 사항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 홈페이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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