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독방, 무전유죄 유전무죄 '회항'하나

입력 2015-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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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독방 수용 논란 (사진: 한국정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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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른 수형자 4명과 함께 혼거수용, 일명 '혼방'에서 보냈다.</p>

<p>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규정은 그렇지만 실제 구치소 수용시설은 수용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률데로 실행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독거실 배정 여부를 놓고 교정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p>

<p>교정시설에서는 수용시설 부족으로 통상 2~8인정도가 한 방에 수용되지만, 조 전 부사장에게는 독방을 배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독거수용을 선호했고 그런 방 배정이 '또 다른 특혜'라는 의견이 많았다.</p>

<p>시민운동단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독거실을 배정받는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며 '구치소 방배정에서 마저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라고 주장했다.</p>

<p>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독거실 배정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 집행 관련 법상 독거실 배정 여부는 사실상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 책임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p>

<p>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법률상으로는 특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방 수용이 '특혜' 시비를 불러오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p>

<p>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다. </p>

<p>법률에 의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 방어권을 이유로 변호사들과 함께 업무시간 내 하루종일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은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다는 것이다.</p>

<p>이는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횟수나 시간 제한 마저 자유롭다는 것이다.</p>

<p>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법원의 판결은 두고 볼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미결수 상태에서의 또 다른 특혜시비가 일어난다면 국민여론상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회논란이 '회항'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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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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