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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5-01-05 15:53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쳤던 바에 비하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28조에 따르면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의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편의성을 증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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