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농식품부는 5일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다.</p>
<p>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p>
<p>우선 농식품부는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내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p>
<p>농식품부는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해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쌀 부적합 확인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p>
<p>농식품부는 농약 유통,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p>
<p>농식품부는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불법추천 판매자에게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방침이다.</p>
<p>이어 농식품부는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해 농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토양 중 납, 비소 등 중금속 오염 지도를 작성하고 개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p>
<p>이밖에 농식품부는 쌀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2017년까지 쌀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p>
<p>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