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안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58·사진)가 주목받고 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임명 당시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의 김 교수가 선배들을 제치고 대법관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한 이법은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지난 8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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