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이상 '특별감찰' 대상

입력 2015-01-09 23:51  

이완구 "12일 본회의 통과시킬 것"…국세청장 등 포함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지난 6일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의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9일 “(특별감찰관제) 규제 대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두고 감시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는 규율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 법이) 보완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사 대상을 오히려 더 엄격히 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완결해 보자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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