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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신 학생증만으로도 헌혈 가능

입력 2015-01-13 15:54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 학생들은 신분증을 가지고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
이제는 학생증으로도 현혈이 가능하다. 뉴스와이어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분증 없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해 헌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특정 비상상황에 한해 혈액 선별검사 결과가 다 나오기 전 수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도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적격 혈액, 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결과 전에 수혈 할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핵산증폭검사 전 수혈 가능 대상은 혈액 선별검사 중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B형간염(HBV), C형간염(HC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등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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