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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장기임대주택 도입…기업형으로 8년 거주

입력 2015-01-13 15:54  

<p>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p>

<p>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가 도입된다.
</p>

<p>또한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과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추진된다.</p>

<p>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2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보고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p>

<p>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보고했다.</p>

<p>국토부는 민간임대 유형에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를 새로 도입해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p>

<p>8년 장기 임대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p>

<p>상근 임직원과 전문 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p>

<p>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p>

<p>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p>

<p>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형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해 중산층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p>

<p>노동분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완화, 감정노동자 등의 직무스트레스와 연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p>

<p>대부분 비공식 영역(지하경제)이었던 가사도우미 등 가사 근로에 대해 쿠폰이나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금 대신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p>

<p>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p>

<p>고용부 관계자는 '가사 근로가 법으로 공식화되면 고용 관계도 법률로 보호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의 기본 원칙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올해 내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p>

<p>기재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객실 5천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 활용해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도 개발하기로 했다.</p>

<p>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규제 관련 보고는 없었다.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IT와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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