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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김영란법 우선 처리

입력 2015-01-15 13:17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와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4개 항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만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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