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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