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 가능

입력 2015-01-15 16:07  

<p>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 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p>

<p>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p>

<p>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p>

<p>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p>

<p>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 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p>

<p>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 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판매 가능해진다.</p>

<p>보건복지부는 입법, 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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