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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법리 문제 검토…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구성

입력 2015-01-15 21:45  

여야 '2+2' 회동서 합의
개헌특위 격론…합의 실패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개혁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만나 정개특위 구성 시기 등 4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진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독립적 기구가 민간 위탁기구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방점은 국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인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기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회에서 구성한 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사항에만 합의했을 뿐 기구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선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야당 지도부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

양당은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김영란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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