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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주주 과반수'로 주총 의결기준 완화

입력 2015-01-16 21:39   수정 2015-01-17 04:07

국회 상법개정안 발의


[ 오상헌 기자 ]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주총 보통결의 기준을 ‘출석 주주 50% 이상 찬성+전체 주주 25% 이상 찬성’에서 ‘출석 주주 50%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은 특별결의 기준을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 찬성’에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 상장사로 한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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