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박창진 사무장 폭행 사실은…" 깜짝 고백

입력 2015-01-19 17:54  

조현아 첫 공판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려 화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의 발단과 세부 경위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억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며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모(54) 조사관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갑질의 최후다", "조현아 첫 공판, 저사람도 이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을듯",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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