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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N인베스트 지분공시 위반…시정명령

입력 2015-01-19 21:32  

[ 이유정 기자 ] NHN엔터테인먼트 계열 벤처캐피털 NHN인베스트먼트가 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N인베스트는 지난 16일과 19일 솔루에타에 대한 3건의 ‘임원·주요주주 지분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스닥 업체 솔루에타의 지분율이 장내외 매각으로 기존 14.4%에서 8.6%로 낮아졌다는 내용이다.

NHN인베스트가 솔루에타 지분을 실제 매각한 것은 지난해 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만 하고 임원 공시는 누락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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