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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난감 던진 아이 격리시킨 보육교사 입건

입력 2015-01-21 08:58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개월된 남자 아이를 격리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남자 아이가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블록 등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석진 곳에 격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아이를 양팔로 껴안은 채 놀이방 모퉁이로 끌고가 수분동안 격리시키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놀이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지난해 7월에만 11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힘과 강압을 동반한 신체학대'라고 결론내리고 이 씨를 입건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45)씨도 입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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