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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 공제 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

입력 2015-01-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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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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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논란으로 연말정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회의를 통해 다자녀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연말정산 귀속분부터 대책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가진 뒤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 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5가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 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키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키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 의장은 '이런 보완책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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