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55%가 필수선원 안태워

입력 2015-01-22 14:53   수정 2015-01-22 16:26



원양어선의 절반 이상이 항행 안전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선원'를 태우지 않은 채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수사2과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501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 원양선사 54곳의 어선 311척을 대상으로 승선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개 선사의 어선 172척에서 승무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500t 규모의 한 원양어선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 6급 항해사 자격의 1등 항해사, 5급 기관사 자격의 기관장, 3급 통신사 자격의 통신장 등 필수 선원이 승선해야 하지만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해 왔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원양어선 8척이 이런 방식으로 선장 없이 조업해 왔다. 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의 다른 배 1척도 선장 없이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어선에서는 선장은 있었지만 기관장이나 항해사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다가 적발됐다. 통신장이 아예 탑승하지 않은 선박도 상당수 있었다. 해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주들이 높은 임금을 피하려고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원양어선을 운용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역시 최저 승무기준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 선박에는 2급 항해사 자격을 갖춘 선장이 탑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급 항해사가 승선했고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 등 4명이 필수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선박의 선주와 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창석 부산경찰청 수사2과 수사계장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와 기관의 유형에 따라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승무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해기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 운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직원법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의 선주와 법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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