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어린이집 교사 급여, '본봉 110만원' 최저임금 수준

입력 2015-01-25 09:27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보육교사 인성·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달간 직장(17곳), 사회복지법인(52곳), 민간(270곳), 가정(454곳), 국공립(18곳) 등 시내 81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설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의 본봉(1호봉 기준 월 평균액수)은 박봉 수준이었다.

직장(154만3000원), 국공립(149만3000원), 사회복지법인(142만3000원) 교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의 기본급은 110만3000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확정 고시한 작년 최저임금(월 108만8890원·시간당 5210원)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117만6000원을 받았다.

물론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의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자체 지급 수당도 있다. 가장 열악한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3만7000원,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은 36만원이었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보육지원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보육교사 급여 현실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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