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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민원발생평가' 제외, 제도 악용

입력 2015-01-26 16:32  

<p>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과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있다.</p>

<p>이는 보험사들이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민원건수를 줄이고자 상위규제인 법원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민원건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다.</p>

<p>이에 금소연은 '소송'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금감원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12,485건으로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에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p>

<p>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AXA,하이카이며 이중 AXA는 전년보다 약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고, 삼성은 전년도 대비 20건 줄어든 감소 건수를 보였다.</p>

<p>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보험회사의 소송건에 관련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반드시 포함시켜 관리해야 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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