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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긴급 신고전화 112·119로 통합…비긴급 신고는 110

입력 2015-01-27 20:33  

긴급 신고전화 통합

내년부터 긴급상황에서 걸 수 있는 신고전화가 현행 20개에서 112, 119, 110 3개로 통합된다.

27일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되며, 범죄 112, 미아 182, 범죄 검찰신고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내 위기·범죄(국방헬프콜) 1303, 밀수 125 등 범죄 분야 긴급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된다.

또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119로 통합된다.

반면 비긴급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통합되며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 등을 110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되도록 개편됐다.

이에 안전처 관계자는 " 과거 긴급전화인 112·119로 민원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의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전화 통합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번호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올해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신고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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