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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고려노벨화약, 화약 가격·점유율 담합…공정위 검찰 고발

입력 2015-01-29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1999년 3월에 처음으로 공장도 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선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키로 했다.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율을 관리했다.

또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공동 대응했다.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에 대해 각각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과장금은 한화에 516억9200만원을, 고려에 126억8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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