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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 영장

입력 2015-01-29 17:0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북부지검 등 재경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채왕'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수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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