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기존 대출 5억원까지만 갈아타기 가능…증액은 허용 안돼

입력 2015-02-01 20:52   수정 2015-02-02 03:42

3월 나올 '2%대 고정금리 대출' 자격·조건

9억 이하 주택만 대상…신규 차입자는 해당 안돼
1순위 근저당 설정되고 6개월 내 연체 없어야
기존 대출 7억원일 경우 2억 일시상환하면 자격
정부 올 20조 전환 목표…가계부채 質 선제관리 기대



[ 장창민 기자 ] 정부가 은행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3월께 내놓기로 하면서 대상과 조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환기회를 주기로 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한도도 5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사람에게만 전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빚 많은 사람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구체적 대상과 조건 등?확정한다. 우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을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주택은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에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돈은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90%가량이기 때문에 대출액 5억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해도 대부분이 신청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차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 중 돈을 빌린 지 1년이 지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전환을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연체도 없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차입 시점에 제한을 둔 것은 연 2%대의 싼 이자로 돈을 빌리기 위해 새로 변동금리·일시상환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갈아타는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출 외에 추가로 돈 빌릴 수 없어

금융위는 대출을 갈아탈 경우 변동금리·일시상환으로 빌린 기존 차입액 한도 내에서만 전환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변동금리·일시상환식으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 2억원까지만 전환이 가능하다. 2억원을 초과한 ‘증액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원칙 아래 최대 5억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기존 차입액이 5占坪?넘는 경우엔 초과된 부분을 일시 상환하면 대상자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조건으로 낸 빚이 7억원일 경우, 2억원을 미리 한꺼번에 갚아 대출액을 5억원 이하로 줄이면 전환 대상 자격을 얻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대출 전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일시상환식 빚을 줄여 가계 부채 ‘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의 목표대로 20조원의 대출이 모두 전환될 경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6%, 26.5%(작년 말 기준)에서 26.5%, 29.7%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갈아탄 사람으로선 이자 절감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상환 부담은 커진다. 기존에 연 2.8%가 넘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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