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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인권 짓밟혔다면 '인권보안관'과 상담

입력 2015-02-02 11:15   수정 2015-02-02 11:34

'군인권지키미' 2일부터 서비스 개시


육·해·공군 별로 운영해왔던 인권상담센터가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로 통합돼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인권상담센터는 인트라넷(내부망) 게시판 형태로만 운영돼 개인용 컴퓨터가 없는 병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게시판에 올린 글에 답하는 수준의 기능 밖에 없어 이용률도 저조했다.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은 인터넷(hrkeeper.mnd.go.kr)과 국방인트라넷(hrkeeper.mnd.mil)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하다. 장병 뿐만 아니라 장병 부모나 관계인 등 누구나 접속해 군 인권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다. hrkeeper는 ‘human right keeper’의 준말로 인권보안관을 뜻한다.

새로 구축된 군인권지키미는 인권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 상담,여성고충 상담 기능도 갖고 있다. 약 500명에 달하는 인권모니터단에 지원하고 선발하는 기능,징계위원회에서 영창 처분을 의결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능 등도 추가됐다.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서 운영중인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각종 범죄나 성폭력 사건 등도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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