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가한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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