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면세품 반입 주의하세요 … 600달러 초과 물품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

입력 2015-02-03 16:38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 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를 부가한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