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더 중요해진 '연금 3층탑' 튼튼히 쌓고…은퇴후 현금 부족하면 주택연금 활용할 만

입력 2015-02-04 07:01  

안정적 노후 준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
국민·퇴직·개인연금은 기본
금융자산 늘리는 데 관심 갖고
ELD·공모주펀드 등 분산투자를




얼마 전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과 형님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온갖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다. 영화에 나온 이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직접 몸으로 부딪힌 사람들이었다. 파독 광부로 일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경우도 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산업사회 일꾼으로 젊음을 불살랐던 이들도 많다.

그런데 그 시절의 주역들이 이제는 쓸쓸히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연 1%대로 떨어졌다. 돈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어도 노후를 대비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퇴직연금 바탕으로 ‘5층 구조’ 쌓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금의 ‘3층 보장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자금으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해 3층 보장 구조를 쌓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주택연금과 은퇴준비 금융자산을 합해 ‘5층 보장 구조’를 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연금은 연금 설계의 근간을 이룬다.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후 준비에 주춧돌 역할을 한다. 2009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으로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자동 이체돼 안전하게 노후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퇴직소득세 연기 효과도 있다. 일반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유리하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IRP를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 10년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지만 IRP의 경우 의무 기간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고 퇴직 후 만 55세가 됐을 때 수령하면 된다. 아직까지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50대에게 유용한 계좌가 될 수 있다.

윤택한 노후생활 원하면 개인연금 필수

개인연금은 윤택한 노후생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소득세가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수령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45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을 탈 수 있다. 목돈은 있지만 노후 준비가 다소 미흡한 사람이라면 즉시연금도 고려해볼만 하다. 즉시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이 보장된다. 다만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어가면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연금으로 현금 확보해야

주택연금은 최근 들어 은퇴자산이 부족한 퇴직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소유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향후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에는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한다. 특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따른 연금 감소 위험도 없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부부공동으로 주택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로 부부 합산 1주택자 및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일반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따라 재테크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시기다.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자산을 불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자지급식 정기예금,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ELD)과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B), 공모주펀드(혼합형) 등에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ELD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가 지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원금은 정기예금에 들어가고 발생 이자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 형태다. 미리 정해 놓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ELB는 기존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다른 이름이다. ELD에 비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른 추가 수익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장된 수익을 받게 된다.

신현조 <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 PB팀장 19300980@woorif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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