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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밀실에 가둔 채 성매매로 번 돈이 무려…

입력 2015-02-05 13:31  


울산 남부경찰서는 밀실을 만든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달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 유흥가의 상가 건물 3층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화장실 벽 뒤 밀실 2곳에서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 대가로 성매수남에게 13만원을 받아 8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세면실 벽을 움직여 밀실로 들어가는 특수한 구조를 활용해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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