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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만기 1년미만 외화부채만 외환건전성 부담금 물린다

입력 2015-02-06 21:51  

정부, 7월부터 증권·보험·카드사 등도 부과


[ 김주완 기자 ] 오는 7월부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만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화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금은 잔존만기가 아닌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하 차입금에 금액의 0.2%, 1~3년은 0.1%, 3~5년 0.05%, 5년 초과는 0.02% 요율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단일요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단일요율은 차입금액의 0.1%로 책정될 전망이다. 위험도가 크게 떨어지는 잔존만기 1년 이상 외화부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잔존만기는 같은데도 계약만기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규 발행된 3년물 채권과 발행 후 3년이 지난 6년물 채권은 모두 잔존만기가 3년으로 ㎸?정도가 같지만 현재 부담금은 계약만기 기준인 0.1%, 0.02%로 각각 부과되고 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잔존만기 1년 미만 외화부채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요율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차입금의 0.1%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를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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