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위메프, 인턴 아닌 정규직…불법 해고 없어"

입력 2015-02-07 22:36   수정 2015-02-07 23: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은 수습사원을 2주만에 전원 해고해 비난을 받은 위메프에 대해 "부당해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위메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위메프가 논란이 된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구두와 이메일로 통지해 근로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채용공고 상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위메프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84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통해 시정지시서를 이행했다.

한편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 대표는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고객과 직원,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욱 귀기울여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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