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法' 통과…서울 아파트값 0.06% 올라

입력 2015-02-09 07:02  

[ 김동현 기자 ]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도 설 연휴 이후 봄철 이사를 준비하는 신혼부부 수요가 겹쳐 가격이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에 비해 0.06%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5%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은 0.1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 재건축 이주 수요와 지난 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개포 주공2단지 영향으로 전 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구별로 보면 강동(0.22%) 강남(0.13%) 노원(0.12%) 서초(0.09%) 강서·성북·양천(0.07%)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에서는 중동(0.18%) 광교(0.08%) 김포한강(0.06%) 분당·평촌(0.05%) 지역이 올랐다. 경기·인천에선 광명(0.26%) 안산(0.21%) 시흥·하남(0.06%) 고양·군포·수원(0.05%) 등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이 0.24%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7%와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동(0.7%) 송파(0.51%) 광진(0.42%) 관악(0.36%) 동대문(0.34%) 성북(0.32%) 도봉(0.26%) 등이 올랐다. 강동은 재건축 이주 수요 여파로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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