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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권리 보호,'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5-02-11 17:31  

<p>중국 등 FTA 시대를 대비하여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가 열렸다.</p>

<p>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중국 및 아시아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간에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하였다.</p>

<p>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p>

<p>또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p>

<p>아울러, 미국, 독일, 瞿?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p>

<p>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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