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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디 성추행한 박희태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입력 2015-02-16 21:48   수정 2015-02-16 21:49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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