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조현아, 공탁금 2억 지불했지만 박창진 사무장 반응은…

입력 2015-02-23 10:10   수정 2015-02-23 13:57


조현아가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지 하루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원억원 지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조현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에게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공탁금 납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