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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입력 2015-02-25 10:35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혹은 다른 문제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업승계에 대한 발의안 중 사전증여에 대한 부분은 통과가 되어 시행예정이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은 부결되어 폐기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당 혹은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자체 발의할 수도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서 부결되었던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부분 중 특수관계인 포함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분율에 대한 부분과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회를 통과한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부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정되어 가는 추세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 된다. 반면에 기업 경영과 무관한 부의 이전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적으로 가업승계혜택 대상의 주식 평가 시에도 업무무관 자산의 비율만큼은 배제된다.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여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들의 개정되는 추세를 주시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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