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방호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방차의 너비를 고려해 6m 이상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사고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군구 협조를 요청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서 "기존 주차구역 해제는 주민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