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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