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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5000여명 구제

입력 2015-02-26 14:33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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