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망 속도 차별 금지"…콘텐츠·인터넷 벤처에 '날개'

입력 2015-02-27 21:18   수정 2015-02-28 03:44

연방통신위, 망중립성 강화 규칙 확정
통신사업자 "과도한 규제"…소송 불사



[ 양준영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망 사업자(ISP)들의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망(網)중립성(net-neutrality)’ 강화 규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과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은 공공재…서비스 차별 불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FCC는 26일(현지시간)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을 표결에 부쳐 3 대 2로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들이 자사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기업 및 이용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FCC가 새로 마련한 규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FCC는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터넷도 전기나 전화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별도 대가를 받고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급행회선(fast lane)’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FCC는 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서비스에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이나 중소 벤처기업들도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다.

비디오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ISP들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급행회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자본력이 떨어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이들 대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끝나지 않은 논란…줄 소송 예고

FCC의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망중립성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FCC는 2010년 버라이즌이 망중립성 원칙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 뒤 작년 5월 급행회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압박하자 방침을 뒤집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통신업체들이 임의로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FCC 결정에 대해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넷플릭스는 자사 블로그에 “FCC의 결정은 소비자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회에?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측 위원 2명은 반대한 반면 민주당 측 위원 2명과 휠러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대체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망중립성 문제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들의 카카오톡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이용 제한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그러나 한국에서 ISP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 차별 금지 등의 원칙도 이미 확립됐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기존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추가 요금을 받고 특정 사업자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기존 이용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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