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입력 2015-03-01 13:47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기준 기준 245만원(150% 이하)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인 경우 등 자료 제출이 힘들다면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지원대장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계좌 이체가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근거 등도 마련된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굴하기 위한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화된다. 위기 사유의 기준에는 수도·가스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가 일정기간 체납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발견·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발견·신고자 범위는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 교원에서 이장, 통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농협조합 직원,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