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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내 LCC 최초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 등급' 인가

입력 2015-03-02 10:09  


진에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B777-200ER(보잉)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 등급'을 인가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 조건 악화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하여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부터 CAT-IIIc 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눠진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승무원의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진에어가 이번에 인가 받은 CAT-IIIb 등급은 최소 가시 거리가 불과 50m 이상이어도 착륙이 가능한 등급이다. 이 등급은 B777-200ER 기종이 인가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인가 이전에도 2010년 10월에 국내 LCC 최초로 B737-800 항공기의 CAT-IIIa 등급 인가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LCC의 안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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